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2026년 상시 사업 전환)
사업 개요 (2026년 변경 사항)
청년월세지원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1·2차에 걸쳐 운영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한시 사업이 종료되고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격을 갖춘 시점에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도 최장 12개월에서 최장 24개월(총 480만원)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선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복지로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구분 | 조건 |
|---|---|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 거주 형태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 청년 본인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소득 | 부모 등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주택 요건 | 보증금·월세 상한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 주택 거주 |
소득·재산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보증금·월세 상한과 제외 대상(공공임대 거주 등)은 공고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실제 월세와 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 30만원이면 2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 이내) |
| 지원 기간 | 최장 24개월 (총 최대 480만원) |
| 지급 방법 | 매월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1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상시 전환으로 연중 접수가 가능합니다.
- 2신청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3소득·재산 조회 동의
자격 확인을 위한 청년 본인 및 원가구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합니다.
- 4자격 심사
담당 부서가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통상 신청 후 약 45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5지원 결정 및 지급
적격 판정 시 승인 통보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선과 보증금·월세 상한은 매년·공고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 한시 지원에서 12개월을 다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상시 사업은 최장 24개월(회) 지원이 기준입니다. 과거 한시 특별지원에서 받은 횟수와의 합산·연계 방식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본인 수급 이력을 확인하세요.
Q. 부모와 같은 동네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해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실제로 별도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 신청이 되나요?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포함)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