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환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2026년 신청(2025년 귀속 소득)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한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 (2026년 기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기 때문에, 소득이 기준 아래라도 재산에서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족 관계로 판단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
|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전문직 사업자 등 제외 대상이 아닐 것 |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총소득) | 가구 정의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 유형, 헷갈리는 경우 정리
가구 유형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와 배우자 소득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배우자가 "조금" 버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이상이면 맞벌이로 나뉘고, 이 경계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혼자 살아도 무조건 단독 가구인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배우자 소득이 전혀 없는 부부는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입니다. 기준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라 연말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서도 유형이 갈립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경계 근처라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확한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유형이 바뀌면 적용되는 소득 기준 자체가 달라져 수급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지급액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는 점증 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평탄 구간, 다시 줄어드는 점감 구간을 거칩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모두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신청 기간: 정기와 반기, 무엇을 고를까
| 신청 종류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 | 9월 말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 지연 + 10% 감액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는 더 이른 시점에 나눠 받는 대신 추정 소득으로 먼저 지급된 뒤 소득 확정 후 정산을 거치므로, 소득 변동이 큰 해에는 정산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인 상용직이라면 반기로 수령 시기를 앞당기고,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확정 소득으로 한 번에 받는 정기가 깔끔합니다. 한 번 반기로 신청하면 다음 반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이어집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국세청 안내문(우편·모바일)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알림일 뿐, 없다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취업했거나 이사한 경우 안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요건이 되면 직접 확인하고 일반 신청하면 됩니다.
자가 확인은 세 단계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대상 여부와 소득 자료를 조회하고, 가구 유형을 위 기준대로 따져 소득 기준 미만인지 확인한 뒤, 재산(주택·차량·예금 등) 합계가 기준을 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모두 통과하면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 1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hometax.go.kr 에 접속하거나 손택스 앱을 실행해 로그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로도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3가구 유형 및 소득·재산 확인
화면에 표시되는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자료와 실제가 다르면 이 단계에서 수정합니다.
- 4계좌번호 입력 및 신청 완료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접수번호를 확인해 두면 이후 심사 조회가 수월합니다.
소득 요건을 채워도 가구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면 부모 재산까지 합산될 수 있고, 5월 정기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하면 10%가 감액됩니다. 신청 전에 재산 합산 범위부터 점검하세요.
신청 후 심사와 지급 흐름
신청이 끝나면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통지 후 신청 때 적은 계좌로 입금합니다. 정기분은 9월 말 지급이 원칙이되 자료 소명이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손택스의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결정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통지서의 산정 근거(가구 유형, 소득, 재산 감액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내역이 사실과 다르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계좌 오류로 입금이 실패했다면 계좌 정정 후 재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는데 막상 지급액이 깎이거나 안 나왔어요.
대부분 재산 때문입니다. 가구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부채 차감 없음). 또 부모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부모 재산이 합산될 수 있고, 5월 정기신청을 놓치고 기한 후(6~11월) 신청하면 10%가 감액됩니다.
Q. 홈택스에서 신청 메뉴를 눌러도 진행이 안 돼요.
신청 기간이 아니면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다. 정기는 5월, 반기는 9월과 3월에만 접수됩니다. 기간 중인데도 안 된다면 본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했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막히면 손택스 앱이나 ARS(1544-9944)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지급 시기가 지났는데 입금이 안 돼요.
심사 미완료 또는 계좌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홈택스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결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결정 후 입금만 안 됐다면 계좌 정정 시 재지급되고, 심사 중이라면 소명 요청이 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안내를 받아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는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알림일 뿐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와 각자 신청하나요?
맞벌이 가구도 부부가 각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한 명이 신청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1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2.4억원) 판단 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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