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액 (2026년 기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환급형 세금 크레딧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청(2023년 귀속)부터 소득 기준이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4,400만원)보다 소득 상한이 훨씬 높아,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 (2026년 기준)
| 요건 | 내용 |
|---|---|
|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입양아, 위탁아동 포함) |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도 모두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총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깝고,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 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
| 1명 | 최대 100만원 |
| 2명 | 최대 200만원 |
| 3명 | 최대 30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 종류 | 신청 기간 | 비고 |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전년도 소득 기준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 10% 감액 |
신청 방법
- 1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3부양 자녀 정보 확인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된 자녀 정보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녀가 있으면 추가 입력합니다.
- 4환급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정기 신청분은 통상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상담센터(126)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두 장려금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동시에 신청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두 항목을 함께 선택하면 됩니다.
Q. 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탈락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Q.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누가 신청하나요?
자녀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두 부모가 같은 자녀로 공동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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