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2026년)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상품에는 1,0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 기간
과세기간은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 사업자 유형 | 신고 횟수 | 주요 일정 |
|---|---|---|
| 법인사업자 | 연 4회 | 예정신고 4/25·10/25, 확정신고 7/25·1/25 |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 확정신고 7/25·1/25 (예정고지 4/25·10/25 납부) |
| 간이과세자 | 연 1회 | 확정신고 1/25 (직전 1년분)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국세청이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4/25, 10/25)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한 번에 납부합니다.
세율
| 구분 | 세율 계산 |
|---|---|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실질 약 1.5~4%)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고 배제업종이 아니면, 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임의로 유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 1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2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선택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에서 일반/간이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3매출·매입 자료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등이 자동 조회됩니다. 누락 자료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 4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5납부
납부세액이 있으면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납부합니다. 환급은 일반환급 30일·조기환급 15일 이내 입금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신고는 사업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줄일 수 있으니 빨리 신고하세요.
Q. 카드 매출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다만 누락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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