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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2026년)

집지기·2026-07-13 업데이트·읽는 시간 약 6
신고 기관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기 확정신고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일반 세율10% (간이과세자 1.5~4%)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상품에는 1,0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금이 "내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님에게서 받아둔 세금을 국가에 전달하는 구조이므로, 매출 전액을 운영 자금으로 써버리면 신고 기간에 납부할 돈이 없어 곤란해집니다. 매출에 섞여 들어온 부가세만큼은 처음부터 따로 떼어 관리하는 것이 부가세 스트레스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고, 이 구분에 따라 신고 횟수·세액 계산 방식·환급 가능 여부가 전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면 신고서 양식조차 잘못 고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과세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표 정보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신고 횟수연 2회 (1기·2기 확정)연 1회 (직전 1년분)
세액 계산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
매입세액 환급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가능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유리한 상황초기 투자·매입이 많아 환급 여지가 있는 경우매입이 적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환급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인테리어·장비 구입처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시기에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 구조상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업 초기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 차이가 유형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고 배제업종이 아니면, 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임의로 유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형 전환 통지를 받았다면 신고 횟수와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환 시점 전후의 매출·매입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

신고 기간 구조 (확정·예정)

과세기간은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뉩니다. 각 기간이 끝난 뒤에 하는 신고가 "확정신고"이고, 기간 중간에 절반을 미리 정산하는 것이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입니다. 확정은 모든 사업자의 의무이고, 예정을 신고로 하느냐 고지 납부로 하느냐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표 정보
사업자 유형신고 횟수주요 일정
법인사업자연 4회예정신고 4/25·10/25, 확정신고 7/25·1/25
개인 일반과세자연 2회확정신고 7/25·1/25 (예정고지 4/25·10/25 납부)
간이과세자연 1회확정신고 1/25 (직전 1년분)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국세청이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4/25, 10/25)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한 번에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율

표 정보
구분세율 계산
일반과세자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간이과세자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실질 약 1.5~4%)

일반과세자의 세율표가 단순해 보여도, 실제 납부액은 매입세액을 얼마나 빠짐없이 챙기느냐로 결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거나 카드 매입이 누락되면 그만큼 공제를 못 받아 납부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신고 기간의 절반은 매입 자료를 맞추는 데 쓴다고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신고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부터 갖추면 중간에 막히지 않습니다.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 등), 매출·매입 자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상태를 미리 점검하세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접속이 몰려 화면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1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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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선택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에서 본인 유형에 맞는 일반/간이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유형을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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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매입 자료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등이 자동 조회됩니다. 자동 조회 금액과 본인 장부·정산 내역을 대조해 누락 자료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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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접수증이 뜨는지까지 확인해야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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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납부세액이 있으면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납부합니다. 환급은 일반환급 30일·조기환급 15일 이내 입금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용으로 쓴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미리 등록해야 신고 때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카드 매입분이 누락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이용하세요.

무실적 신고도 해야 하는 이유

매출이 전혀 없었던 기간에도 신고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겠지"라고 넘기기 쉽지만, 신고 이력이 비어 있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업 현황을 알 수 없어 안내문이나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이 있었던 경우 신고를 해야 공제·환급 흐름이 이어집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무실적 신고 기능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 일반 신고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사업을 사실상 접었는데 사업자등록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매 신고 기간마다 무실적 신고를 반복하기보다 폐업 신고를 검토하는 편이 관리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로 사업 경비를 썼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안 잡혀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미리 등록(개인사업자 최대 5개)해 두면 자동 반영되고, 이미 늦었다면 카드사에서 "부가세 신고용" 매입내역을 받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나 면세사업자, 일부 업종에서 받은 전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신고서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이 안 돼요.

필수 입력란 누락이나 팝업 차단이 흔한 원인입니다. 오류 메시지에 표시된 서식으로 돌아가 빈 항목을 채우고, 제출 확인 창이 안 뜨면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하세요. 그래도 진행이 안 되면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하거나, 작성 내용을 중간 저장한 뒤 다시 로그인해 이어서 작성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줄일 수 있으니,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Q. 카드 매출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다만 자동 조회는 참고 자료이지 완결된 자료가 아니므로, 배달앱·오픈마켓 정산 내역처럼 별도로 잡히는 매출과 대조해 누락이 없는지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없다면 폐업 신고를 해야 신고 의무 자체가 정리됩니다.

Q. 제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모르겠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형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자동 판정·전환되므로, 전환 통지를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달라진 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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