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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등록 및 조회 방법 (홈택스)

2026-05-09 업데이트·읽는 시간 약 4
관리 기관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소득공제율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록 방법휴대폰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수수료무료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국세청에 등록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15%)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즉 연봉이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휴대폰번호 등록 방법

휴대폰번호를 현금영수증 수단으로 등록해 두면, 결제 시 번호만 말해도 자동으로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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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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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 발급수단 관리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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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번호 등록

    소비자 발급수단에 본인 휴대폰번호를 등록합니다. 카드형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 조회

홈택스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연도별·월별 사용 내역과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거래가 있으면 등록 여부를 점검하세요.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미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증빙을 첨부하면 발급 처리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공제율·한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번호를 등록 안 하고 받은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나요?

결제 시 본인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앞으로 잡힙니다. 미리 번호를 등록해 두면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Q.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도 쓸 수 있나요?

네, 결제 시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발급받으면 사업 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과 구분해 발급해야 합니다.

Q. 가족 명의로 잘못 발급되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본인 사용분이 정확히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링크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5-0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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