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2026년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 자료를 국세청이 모아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이 자료를 확인·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1~2월 서류 제출이 아니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지출·납입 내역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연금저축·IRP 납입 등은 모두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반영됩니다.
2026년 주요 일정
| 시기 | 내용 |
|---|---|
| 2025년 11월 중순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예상 세액 계산) |
| 2025년 12월 31일 | 공제 항목 지출·납입 마감 |
| 2026년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자료 조회 시작) |
| 1월 20일 이후 | 자료 보완 완료, 최종 조회 권장 |
| 1월 하순~2월 중순 | 회사에 서류 제출 |
| 2월 급여 | 환급/추가납부 반영 (회사에 따라 3~4월) |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 1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hometax.go.kr 접속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2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로 이동합니다.
- 3공제 항목별 자료 조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항목별 돋보기를 눌러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 4한 번에 내려받기 / PDF 저장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PDF 내려받기]로 자료를 저장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님의 자료를 대신 조회하려면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미리 동의를 신청하세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11월 말)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12월 초~1월 중순)하기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따로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일정은 매년 1~2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소화 자료에 모든 공제가 다 나오나요?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일부 의료비(안경·콘택트렌즈), 기부금, 월세 등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누락 항목은 별도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왜 1월 15일에 바로 조회하지 말라고 하나요?
개통일에는 병원·카드사 등에서 자료가 늦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면 누락 없이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제출 기한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 누락 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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