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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2026년 일정)

2026-05-23 업데이트·읽는 시간 약 5
제공 기관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 개통2026년 1월 15일
권장 조회 시점1월 20일 이후 (자료 보완 후)
공제 기준일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지출·납입

연말정산 간소화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 자료를 국세청이 모아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이 자료를 확인·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1~2월 서류 제출이 아니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지출·납입 내역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연금저축·IRP 납입 등은 모두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반영됩니다.

2026년 주요 일정

표 정보
시기내용
2025년 11월 중순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예상 세액 계산)
2025년 12월 31일공제 항목 지출·납입 마감
2026년 1월 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자료 조회 시작)
1월 20일 이후자료 보완 완료, 최종 조회 권장
1월 하순~2월 중순회사에 서류 제출
2월 급여환급/추가납부 반영 (회사에 따라 3~4월)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1.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hometax.go.kr 접속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로 이동합니다.

  3. 3
    공제 항목별 자료 조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항목별 돋보기를 눌러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4. 4
    한 번에 내려받기 / PDF 저장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PDF 내려받기]로 자료를 저장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님의 자료를 대신 조회하려면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미리 동의를 신청하세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11월 말)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12월 초~1월 중순)하기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따로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일정은 매년 1~2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소화 자료에 모든 공제가 다 나오나요?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일부 의료비(안경·콘택트렌즈), 기부금, 월세 등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누락 항목은 별도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왜 1월 15일에 바로 조회하지 말라고 하나요?

개통일에는 병원·카드사 등에서 자료가 늦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면 누락 없이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제출 기한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 누락 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링크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5-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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