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집
세금·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2026-05-06 업데이트·읽는 시간 약 6
신고 기관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기한5월 31일까지
수수료전자신고 무료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표 정보
신고 대상해당 사항
사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 다른 소득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2곳 이상 근무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곳 이상 다닌 경우
임대소득자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이자·배당 합산 4천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1. 1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3
    모두채움 신고 또는 정기신고 선택

    국세청이 미리 채워둔 모두채움 신고서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소득 종류가 복잡한 경우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4. 4
    소득 및 공제 내역 확인

    미리 채워진 소득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으면 추가 입력합니다.

  5. 5
    세액 계산 및 신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6. 6
    세금 납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합니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등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

표 정보
공제 항목공제 내용한도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인원 제한 없음
노인·장애인공제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국민연금보험료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전액
건강보험료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전액
연금저축·IRP납입액의 일부연 900만원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기한 경과 후에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늦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프리랜서 수입이 소액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금액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으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먼저 알 수 있나요?

국세청은 원천징수 자료, 금융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통해 소득을 파악합니다. 신고를 누락해도 자동으로 경정 고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5-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