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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및 수급 조건 (2026년 기준)

2026-04-28 업데이트·읽는 시간 약 5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신청 사이트고용24 (work24.go.kr)
1일 하한액66,048원 (2026년)
1일 상한액68,100원 (2026년, 7년 만에 인상)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수급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표 정보
요건내용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 지급된 날 기준)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실업 상태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구직 활동실업인정일마다 적극적 재취업 노력 증빙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한 날 +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일수로 계산되므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하세요.

지급액 (2026년 기준)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보정됩니다.

표 정보
구분2026년 1일 금액
상한액68,100원
하한액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기간)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로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1.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요청 시 사업주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 2
    고용24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습니다.

  4. 4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5. 5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수급 자격·금액·반복수급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대상이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하고 한참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빨리 신청하세요.

Q.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에서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링크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4-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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