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2026년 구직촉진수당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상담·직업훈련·일경험)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매월 현금 수당을 받느냐"입니다.
| 구분 | 1유형 (소득지원)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
|---|---|---|
| 핵심 | 현금 수당 중심 | 서비스·활동비 중심 |
|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참여수당·훈련장려금 등 |
| 적합한 경우 | 당장 생계비가 급한 경우 | 직무 전환·훈련이 필요한 경우 |
2026년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6개월 최대 360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명)이 추가되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구분 | 1유형 (요건심사형) |
|---|---|
| 연령 | 만 15~69세 |
| 소득 |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
만 15~34세 청년은 청년특례로, 취업 경험이 없어도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1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 2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3수급자격 결정
관할 고용센터에서 약 1개월 이내에 1유형/2유형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 4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고용센터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이후 구직활동 이행 시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수당·소득·재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당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월 소득이 일정액(2026년 기준 약 113만원)을 넘으면 그 달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소득은 반드시 상담사에게 사전 신고하세요.
Q.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수급자격 인정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지급주기부터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 후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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