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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총정리 (2026년 기준)

2026-05-24 업데이트·읽는 시간 약 5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
신청행복출산 원스톱(정부24)·주민센터·복지로

육아 지원금 3종 한눈에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대표 현금성 지원은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입니다. 세 가지는 성격이 달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표 정보
지원금성격대상
부모급여매월 현금만 0~1세
첫만남이용권출생 1회성 바우처출생아
아동수당매월 현금만 8세 미만

부모급여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원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해당 연령의 아이를 키우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표 정보
자녀 연령월 지급액
만 0세 (0~11개월)월 100만원
만 1세 (12~23개월)월 5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보육료가 먼저 차감되고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세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100만원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이 입금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 초기 양육 비용을 돕기 위해 출생아 1명당 한 번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입니다. 출생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표 정보
출생 순서지원 금액
첫째200만원
둘째 이상300만원

아동수당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입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

  1. 1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출생신고와 함께 정부24(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세 가지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2.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므로 카드가 없으면 함께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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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등록 및 지급 확인

    부모급여·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전후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출생일 포함 일정 기간(통상 60일) 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기한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은 성격이 달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0~1세 가정은 세 가지를 함께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만 24개월이 되면 종료됩니다. 다만 아동수당(만 8세 미만)은 계속 지급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도 이어집니다.

Q. 늦게 신청하면 못 받나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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