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 발급 방법 (정부24)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토지의 현황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토지 거래, 대출, 각종 인허가, 재산 확인 등에 사용됩니다. 산지는 임야대장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차이
| 서류 | 확인 내용 | 발급처 |
|---|---|---|
| 토지대장 | 지목·면적 등 토지 현황 | 정부24 |
| 등기부등본 | 소유권·권리관계(저당 등) | 인터넷등기소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개발 규제 | 정부24 / 토지이음(eum.go.kr) |
면적·지목은 토지대장이 기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다를 경우,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토지대장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24 발급 방법
- 1정부24 접속
gov.kr 에 접속해 검색창에 "토지대장"을 입력합니다.
- 2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선택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 민원을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3주소 및 대장 종류 선택
토지 소재지(지번)를 입력하고 토지/임야 여부, 등본/초본을 선택합니다.
- 4발급 및 출력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PDF 저장 또는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최신 정보는 정부24(gov.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 소유 토지의 대장도 발급되나요?
토지대장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지번만 알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개인정보는 제한적으로 표시됩니다.
Q. 토지 거래 전 어떤 서류를 봐야 하나요?
토지대장(현황), 등기부등본(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규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서류는 보여주는 정보가 다릅니다.
Q.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토지대장은 면적·지목 등 문자 정보를,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모양을 도면으로 보여줍니다. 둘 다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