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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집지기·2026-07-14 업데이트·읽는 시간 약 7
발급 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열람 수수료700원 (법적 효력 없음)
발급 수수료1,000원 (제출용)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 담보·근저당 현황 등을 국가가 공식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장부라는 점입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도 주소만 알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 보여주는 서류를 그대로 믿기보다 계약 당일 본인이 직접 최신본을 떼어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정식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갑구·을구, 3단 구조 읽는 법

등기부는 항상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구조만 알면 처음 보는 사람도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표 정보
구분기재 내용여기서 확인할 것
표제부부동산 자체의 표시 (소재지, 면적, 건물 내역)주소·동호수·면적이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가압류·경매개시 등)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소유권을 위협하는 등기가 있는지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빚(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남아 있는지

읽는 순서는 표제부 → 갑구 → 을구입니다. 표제부에서 계약 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대조하고,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계약 상대방 신분증과 비교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부풀려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악의 경우 그 금액까지 은행이 우선 회수한다는 상한선으로 읽으면 됩니다.

각 구에는 순위번호가 붙어 있고,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된 권리가 우선합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항목은 말소된(효력을 잃은) 등기라는 뜻이므로, 현재 유효한 권리만 보고 싶다면 발급 시 "현재 유효사항" 옵션을 선택하면 화면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전세 계약 전 체크포인트

전세 사기의 상당수는 등기부만 제대로 읽었어도 걸러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계약 전 확인할 항목을 위험 신호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정보
확인 위치위험 신호이렇게 판단
갑구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불일치대리인 계약이라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소유자 본인에게 직접 의사 확인
갑구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재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물건이므로 계약 재고
갑구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음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임대 권한 자체가 없는 계약일 수 있음. 신탁회사 동의 여부 확인 필수
을구근저당 채권최고액이 과다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을구선순위 전세권·임차권 등기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므로 순위를 따져야 함

등기부는 "언제 뗐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며칠 전에 확인했더라도 그 사이 근저당이 새로 설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과 잔금(입주) 당일에 각각 최신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열람용이면 충분하므로 확인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과 "발급(출력)"을 구분해 신청합니다. 내용은 같지만 효력과 용도가 다릅니다.

표 정보
구분수수료용도
열람700원개인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발급(출력)1,000원관공서·금융기관·법원 제출용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 눈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면 열람으로 충분하고, 서류를 어딘가에 "내야" 한다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본에는 위·변조 확인용 표시가 들어가 제출처에서 진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 가운데 검색창에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첫 화면. 로그인 없이도 첫 화면 검색창에 주소만 입력하면 열람·발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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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등기소 접속

    iros.go.kr 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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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선택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를 선택하고, 목적에 따라 "열람" 또는 "발급(출력)"을 고릅니다. 제출용인데 열람을 고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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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주소 입력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으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아파트·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선택합니다. 같은 주소에 건물·토지 등기가 따로 뜨면 목적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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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옵션 선택

    말소사항 포함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등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발급 시 선택 항목"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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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결제 및 출력

    카드·계좌이체·전자민원캐시 중 선택해 결제하고 출력합니다. 재출력은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만 무료입니다. 프린터 연결 상태를 결제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재결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선택 항목

표 정보
항목설명선택 기준
말소사항 포함과거 권리 이력까지 표시권리 변동 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포함"
유효사항만현재 유효한 권리만 표시현재 상태만 확인하면 충분
주민등록번호 공개소유자 주민번호 표시 범위개인은 보통 "미공개" 선택

전세 계약 전 확인이라면 말소사항 포함본이 낫습니다. 경매·압류가 반복된 과거 이력은 현재 등기가 깨끗해도 소유자의 자금 사정을 의심해 볼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등 제출처가 정해져 있다면 요구 형식을 먼저 물어보고 발급해야 두 번 떼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소로 조회가 안 될 때

주소를 넣었는데 검색 결과가 없다면 대부분 검색 방식 문제입니다. 첫째, 도로명주소로 안 나오면 지번주소로, 지번으로 안 나오면 도로명으로 바꿔 검색해 보세요. 등기 기록상 표시와 현재 주소 체계가 어긋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둘째, 빌라·다세대는 건물 이름이 등기상 명칭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현관에 붙은 이름과 등기 명칭이 다른 사례), 건물명 대신 지번으로 검색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셋째,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과 "토지" 등기가 각각 존재하므로 부동산 구분 선택을 바꿔 보세요. 넷째, 신축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전이라 등기부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신축 건물과의 전세 계약은 권리관계를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등기소에 정확한 등기 기록상 표시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소송·관공서 제출이 목적이면 반드시 "발급(출력)"을 선택해야 하며, "열람"본은 제출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인터넷등기소 자료를 재판매하는 것이라 비용이 더 비싸거나 열람용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식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직접 이용하세요. 검색 광고를 통해 들어간 유사 사이트에서 필요 이상 결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창의 도메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700원짜리로 뽑아 제출했더니 안 받아준다고 해요.

700원은 "열람"본으로 개인 확인용이라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 시 거부됩니다. 관공서·금융기관·법원 제출용은 1,000원짜리 "발급(출력)"본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열람"과 "발급(출력)"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데 검색 결과가 안 나와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번갈아 시도하고, 빌라라면 건물명 대신 지번으로 검색해 보세요. 단독·다가구는 건물/토지 구분을 바꿔야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신축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전이라 등기부가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 기록상 정확한 부동산 표시를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출력하려는데 프린터로 안 나가고 오류가 나요.

인터넷등기소 출력은 전용 보안 프로그램을 거치기 때문에, 설치 안내가 떴을 때 차단했거나 팝업 차단이 켜져 있으면 출력 단계에서 막힙니다.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안내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다시 시도하세요. 재출력은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만 무료이므로,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시간 안에 출력 환경부터 정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나요?

아니요.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법원·행정안전부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단독주택은 등기부등본을 몇 개 떼야 하나요?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어, 매매 등에서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계약이라도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모바일로도 발급되나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공식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에서도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PC 환경보다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어, 제출용 출력이 필요하면 PC에서 진행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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