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 담보·근저당 현황 등을 국가가 공식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정식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과 "발급(출력)"을 구분해 신청합니다. 내용은 같지만 효력과 용도가 다릅니다.
| 구분 | 수수료 | 용도 |
|---|---|---|
| 열람 | 700원 | 개인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
| 발급(출력) | 1,000원 | 관공서·금융기관·법원 제출용 |
계약·소송·관공서 제출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출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본은 제출 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 방법
- 1인터넷등기소 접속
iros.go.kr 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2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선택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를 선택하고, 목적에 따라 "열람" 또는 "발급(출력)"을 고릅니다.
- 3부동산 주소 입력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으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아파트·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선택합니다.
- 4발급 옵션 선택
말소사항 포함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등을 선택합니다.
- 5수수료 결제 및 출력
카드·계좌이체·전자민원캐시 중 선택해 결제하고 출력합니다. 재출력은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만 무료입니다.
발급 시 선택 항목
| 항목 | 설명 | 선택 기준 |
|---|---|---|
| 말소사항 포함 | 과거 권리 이력까지 표시 | 권리 변동 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포함" |
| 유효사항만 | 현재 유효한 권리만 표시 | 현재 상태만 확인하면 충분 |
| 주민등록번호 공개 | 소유자 주민번호 표시 범위 | 개인은 보통 "미공개" 선택 |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정확한 절차·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확인하세요.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인터넷등기소 자료를 재판매하며 비용이 더 비싸거나 열람용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나요?
아니요.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법원·행정안전부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단독주택은 등기부등본을 몇 개 떼야 하나요?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어, 매매 등에서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모바일로도 발급되나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공식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에서도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PC 환경보다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