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방법 (정부24)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의 현황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전입신고,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에 사용됩니다.
소유권·권리관계를 다루는 등기부등본과 달리,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의 물리적 현황"을 보여줍니다. 두 서류의 면적·용도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이 현황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 종류
| 종류 | 대상 | 주요 용도 |
|---|---|---|
| 일반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등 1동 1건물 | 일반 건물 현황 확인 |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전체 | 건물 전체 개요 확인 |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특정 호실 | 내 호실 면적·용도 확인 |
| 총괄표제부 |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 | 단지 전체 총괄 정보 |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해당 호실)"를 발급해야 본인 호실의 전용면적·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발급 방법
- 1정부24 접속
gov.kr 에 접속해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합니다.
- 2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선택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민원을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3주소 및 대장 종류 선택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일반/집합 여부, 표제부·전유부 등 대장 종류를 선택합니다.
- 4발급 및 출력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별도 본인인증 없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PDF 저장·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최신 정보는 정부24(gov.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면적·구조·용도)을,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권리관계(저당·전세권 등)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위반건축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건축물대장 상단 등에 표시됩니다. 전세·매매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타인 소유 건물의 대장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