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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인데, 기본급만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수당·연장근로수당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까지 들어간다는 점에서 어림짐작과 실제 금액이 자주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며 중간 값(1일 평균임금)까지 보여줍니다.

재직일수942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 (92일)
1일 평균임금97,826원
예상 퇴직금 (세전)7,574,144

세전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규정, 퇴직소득세 공제, DC형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전년도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지급
  •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기준 (고용노동부 방식과 동일)
  • ·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고정수당·연장수당 포함, 출장비 등 실비변상·경조사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