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차 나이), 연납 신청 시기를 입력하면 1년치 자동차세와 연납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차령 3년차부터 적용되는 경감(매년 5%p, 최대 50%)과 지방교육세 30%를 반영합니다.
자동차세 본세 (차령 경감 반영)223,720원
지방교육세 (본세의 30%)67,116원
연세액 합계290,836원
연납 공제액-13,329원
연납 시 납부액277,507원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차종·등록 시점·감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연납 신청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 · 세율: 비영업용 승용 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1,600cc 초과 200원/cc (지방세법 제127조)
- · 전기·수소차(비영업용):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30%
- · 차령 경감: 3년차부터 5%p씩, 최대 50% (비영업용 승용)
- · 연납 공제: 연 5%를 미경과 개월수에 비례 적용 (1월 연납 실효 약 4.58%) — 공제율은 매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바뀔 수 있어 1월 위택스 공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