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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안내 (위택스·고지서 납부)

집지기·2026-07-13 업데이트·읽는 시간 약 6
납부 기관위택스 또는 지자체
납부 시기7월(건물분), 9월(토지분)
납부 방법위택스, 인터넷뱅킹, ARS, 편의점
가산세납기 후 납부 시 3% 가산세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고지 세목입니다. 지자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오면 기한 안에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고지서를 놓치지 않는 것"과 "어떤 방법으로 낼 것인지"에 모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므로, 매매 시 6월 1일 직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6월 1일 직후에 치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납부 일정: 왜 두 번 나오나

표 정보
납부 시기대상납부 기간
7월건축물, 주택(1/2)7월 16일 ~ 7월 31일
9월토지, 주택(나머지 1/2)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같은 집에 대한 고지서가 두 번 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고 이중 부과로 오해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장을 합쳐야 그해 재산세 전액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7월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나뉘지 않고 연세액이 한 번에 부과된 경우인지 고지서의 과세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 확인 경로

이사 후 주소 정리가 늦었거나 우편 사정으로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의무와 기한은 그대로이므로, 납기 달이 되면 고지서가 없어도 부과 내역을 스스로 조회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확인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해 본인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는 방법,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같은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해 고지 내역과 납부용 계좌를 안내받는 방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니,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다음 부과분부터는 우편 대신 이메일·앱으로 받아볼 수 있어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납부 방법 비교

표 정보
납부 방법이용 방법
위택스 인터넷wetax.go.kr 접속 후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스마트위택스 앱에서 납부
인터넷뱅킹각 은행 인터넷뱅킹 → 공과금 납부
ARS각 은행 ARS 또는 지자체 ARS 이용
편의점고지서 바코드로 CU, GS25 등에서 납부
지방세입 계좌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어느 방법으로 내든 세액은 같으므로 절차 편의로 고르면 됩니다. 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앱이 부과 내역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화면에서 끝나 무난하고, 고지서를 들고 있다면 가상계좌 이체나 은행·편의점 납부가 로그인 없이 빨리 끝납니다. ARS는 인터넷을 쓰지 않는 가족의 세금을 챙길 때 대안이 됩니다.

카드로 낼 계획이라면, 카드사별로 지방세 납부에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시기마다 바뀌므로 특정 카드가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세액이 크다면 결제 직전에 이용 중인 카드사의 행사 여부를 확인해 보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위택스 온라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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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wetax.go.kr 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2
    납부하기 → 지방세 선택

    메인 화면 [납부하기]를 클릭하고 [지방세] → [정기분]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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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고지 내역 확인

    본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물건지 주소와 금액이 고지서와 일치하는지 보고 납부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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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수단 선택 및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중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저장해 두세요.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6월에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해 세금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이 점을 확인하세요. 납부 기간·방법은 지자체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나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부과된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 전화로도 확인됩니다. 고지서 미수령과 관계없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위택스에 로그인했는데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아요.

먼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본인 명의였는지 확인하세요. 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그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 앞으로 부과되어 본인 이름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부과 시기 전에는 내역이 뜨지 않으니 납기가 시작된 뒤 다시 조회해 보고, 그래도 없으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납부 버튼을 눌렀는데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요.

결제창이 팝업으로 뜨는 구조라 팝업 차단이 켜져 있으면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택스 도메인의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심야 점검 시간대에는 납부가 제한될 수 있고,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브라우저를 바꾸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로 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세액의 3%가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그 이후에도 매월 0.66%씩 중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 주택은 고지서가 어떻게 나오나요?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자별로 각각 부과·고지됩니다. 배우자 고지서와 내 고지서가 따로 오는 것이 정상이며, 각자 본인 몫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쪽 고지서만 내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분납이 가능한가요?

250만원 초과의 재산세는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이후 2개월(현행 기준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공식 참고 링크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7-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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