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방법 (정부24·하이코리아)
출입국 사실증명이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본인의 출국·입국 일자와 국가 등 출입국 기록을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나 국내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언제 필요한가?
| 용도 | 설명 |
|---|---|
| 병역·국적 관련 | 해외 체류 기간 확인 |
| 금융·보험 | 거주 사실, 해외 체류 증빙 |
| 각종 자격·면제 신청 | 국내 거주 요건 확인 |
| 해외 체류 증명 | 유학·근무 기간 입증 |
정부24 발급 방법
- 1정부24 접속
gov.kr 에 접속해 검색창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입력합니다.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이용)
- 2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3증명 기간 및 내용 선택
발급받을 출입국 기간과 표시 항목을 선택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 4발급 및 출력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PDF 저장 또는 프린트가 가능하며, 진위확인 코드가 포함됩니다.
본인 외에 미성년 자녀 등 일정 범위의 가족 출입국 사실증명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리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범위는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최신 정보는 정부24(gov.kr),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주 오래된 출입국 기록도 조회되나요?
전산화 이후의 기록은 대부분 조회됩니다. 다만 매우 오래된 기록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본인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영문으로도 발급되나요?
제출처가 영문본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 시 영문 여부를 선택하거나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해 영문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