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호적등본을 대체하는 공문서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각종 행정 및 법적 업무에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혼, 재혼 등의 가족 변동 사항도 반영됩니다.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 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제출 목적에 맞는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종류 | 기재 내용 | 주요 용도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부모, 자녀 | 일반 행정 업무, 보험 등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국적 등 | 여권 발급, 각종 신청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 이력 | 이혼 소송, 혼인 확인 |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및 파양 이력 | 입양 관련 업무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관계 | 친양자 관련 업무 |
인터넷 발급 방법
- 1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efamily.scourt.go.kr 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2발급받을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 3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 본인인증합니다.
- 4발급 대상자 확인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중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아닌 직계 가족의 서류는 발급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뒷자리 마스킹, 전체 마스킹 중 선택합니다.
- 6발급 완료 및 저장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PDF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문서 하단에 있는 16자리 확인번호로 대법원 진위확인 서비스(efamily.scourt.go.kr)에서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발급 방법 및 최신 정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사이트(efamily.scourt.go.kr)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녀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직계 가족의 경우 본인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세 정보의 경우 본인만 열람 가능한 경우가 있어, 필요시 해당 가족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에 거주 중인 가족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증 수단이 있다면 해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가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이혼한 배우자가 서류에 계속 표시되나요?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증명서에는 과거 혼인 관계가 표시되지 않으나, 상세증명서에는 이혼 이력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일반 또는 상세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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