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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위택스, 2026년)

2026-04-20 업데이트·읽는 시간 약 5
신고 기관위택스 (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
납세 의무자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사람
신고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산세무신고 20% + 납부지연 가산세

취득세란?

취득세는 토지·건물·아파트·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상속·증여·교환·신축 등 다양한 방식의 취득이 모두 대상이며,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입니다.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일 등이 기준입니다.

신고 기한

표 정보
취득 유형신고·납부 기한
일반 매매(유상)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시 등기일까지)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무상)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실제 거래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위택스 신고·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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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로그인

    wetax.go.kr 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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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취득세 선택

    [신고] → [취득세]를 선택하고, 부동산 취득이면 [부동산], 차량 취득이면 [차량]을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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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정보 입력

    부동산 주소(도로명) 또는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자동 조회됩니다. 취득 유형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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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 확인 및 납부

    산출된 취득세를 확인하고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저장해 두세요.

생애최초 주택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위택스 신고 시 취득 유형에서 "생애 첫 주택"을 선택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세율·감면 요건은 취득 유형과 주택 수에 따라 복잡하므로,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취득 유형과 주택 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유상취득은 가격 구간에 따라 1~3%,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법인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 후 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깜빡하면 상당한 금액이 더해지니 60일 기한을 꼭 지키세요.

Q. 분양받은 아파트는 언제 신고하나요?

분양권을 통한 신규 아파트는 실제 잔금 납부일(또는 사용승인일 등)을 취득일로 보아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4-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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