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및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2026년)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생의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I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II유형(대학 연계형)으로 나뉩니다.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 (I유형)
2026년 기준 I유형 연간 지원 단가입니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연간 지원액 | 다자녀(첫째·둘째)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00만원 | 610만원 |
| 4~6구간 | 440만원 | 505만원 |
| 7~8구간 | 360만원 | 465만원 |
| 9구간 | 100만원 | 135만원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1~8구간 등록금 전액, 9구간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10구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과 성적 기준
| 요건 | 내용 |
|---|---|
| 대상 |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 이수 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 성적 | 100점 만점 80점(B) 이상 |
| 기초·차상위 | 70점(C) 이상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 대학생과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이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 1한국장학재단 접속
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신청 기간 확인 (1차·2차)
학기마다 1차·2차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놓치면 재학 중 2회까지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3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4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부모 등)의 정보제공 동의와 필요 서류 제출을 기한 내 완료합니다.
- 5구간 확인 및 지급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면 해당 구간에 맞는 장학금이 등록금에서 차감 또는 지급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지원 단가·구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kosaf.go.kr, 1599-2000)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소득구간은 가구원(부모 등)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구간 산정이 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교내·외부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다른 장학금과 합산해 등록금을 초과하면 국가장학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해당 학기에 등록(복학)해야 지급됩니다. 휴학을 유지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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