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신청, 주택 청약 소득 증빙, 국가장학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증빙 자료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소득 추정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주 필요한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nhis.or.kr 에 접속합니다.
- 2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상단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3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증명서 목록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 4본인인증 후 기간 설정
인증 후 발급받을 기간(연도, 월)을 설정합니다. 최근 3년 내의 납부 내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발급 및 저장
내용을 확인하고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합니다.
발급 기간 설정 방법
납부확인서 발급 시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발급하세요.
| 제출 목적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
|---|---|
| 국가장학금 신청 | 전년도 1월~12월 (1년 치) |
| 금융기관 대출 | 최근 3~6개월 |
| 주택 청약 소득 증빙 | 전년도 전체 또는 최근 1년 |
| 건강보험료 환급 | 해당 납부월 |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납부한 보험료도 확인서에 나오나요?
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분과 사용자(회사) 부담분이 모두 기재됩니다. 단, 본인 부담분과 전체 납부액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Q. 전년도 납부확인서를 올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최근 3년 이내의 납부 내역은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은 가능하지만, 납부 내역에 체납 사실이 반영됩니다. 체납 분이 있는 경우 제출처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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