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세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나이와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낯선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잣대로 합쳐 평가한 금액으로, 두 덩어리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소득평가액으로,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실제 들어오는 소득을 평가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힙니다. 둘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매달 이만큼의 소득이 나오는 셈"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두 값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정확한 환산 방식은 재산 종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재산을 입력해 보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어림짐작으로 포기하기에는 공제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115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일을 하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살짝 초과해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수급 자격 (2026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 수준에 맞춰 해마다 조정됩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지급 금액
2026년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49,700원입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
| 단독가구 | 최대 349,700원 |
| 부부가구 (둘 다 수급) | 각 20% 감액,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 |
표의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깝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이보다 적게 결정될 수 있으며, 산정 금액과 사유는 결정 통지서에 안내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의 소득으로 잡히고, 수급 결정 후에도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액된 채로 일부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지레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 심사 결과를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경로 비교
어느 창구로 신청해도 심사 기준과 결과는 동일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편한 경로가 다를 뿐입니다.
| 경로 | 방법 | 이런 분께 유리 |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문 신청 |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 여부를 함께 상담받고 싶은 분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 집 가까운 곳에서 다른 복지 서비스도 같이 확인하고 싶은 분 |
|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PC·모바일 앱) | 방문이 번거롭고 본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한 분 |
| 찾아뵙는 서비스 | 공단 직원 방문 (1355 신청) | 거동이 불편해 외출 자체가 어려운 분 |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이 관문이라, 인증서 준비가 어렵다면 방문이 오히려 빠릅니다.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필요한 위임 서류를 미리 전화로 확인해 두세요.
신청 방법
- 1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생은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2신청 경로 선택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 3서류 제출 및 소득·재산 조사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자격 조사를 받습니다.
- 4결정 통보 및 지급
심사 후 수급 결정이 통보되며,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탈락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자격이 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조정되고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겨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재신청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로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있습니다. 신청 시 함께 동의해 두면 탈락하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공단이 먼저 안내해 줍니다.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여기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탈락 사유가 궁금하면 결정 통지서의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먼저 보세요. 소득평가액 때문인지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뿐 아니라 주택·토지·금융재산·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니(2026년 단독 247만원) 작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탈락했나요?
기초연금은 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주택·전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부채는 차감되니, 결과가 의아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Q.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다가 계속 막혀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 인증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인증서를 재발급해도 어렵다면 무리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나 공단 지사 방문으로 전환하세요. 어느 경로로 신청하든 심사와 결과는 동일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합니다.
Q. 부부가 모두 받으면 왜 감액되나요?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의 생활비 절감 효과와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Q. 받다가 중단될 수도 있나요?
네. 수급 중에도 소득·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같은 큰 변동이 생기면 미리 공단에 알리는 편이 환수 문제를 피하는 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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