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수급 자격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세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수급 자격 (2026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115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일을 하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살짝 초과해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지급 금액
2026년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49,700원입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
| 단독가구 | 최대 349,700원 |
| 부부가구 (둘 다 수급) | 각 20% 감액,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 |
신청 방법
- 1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생은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2신청 경로 선택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 3서류 제출 및 소득·재산 조사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자격 조사를 받습니다.
- 4결정 통보 및 지급
심사 후 수급 결정이 통보되며,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합니다.
Q. 부부가 모두 받으면 왜 감액되나요?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의 생활비 절감 효과와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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