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집
생활지원금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수급 자격 (2026년 기준)

2026-02-27 업데이트·읽는 시간 약 4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지원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월 최대 지급액349,700원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세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수급 자격 (2026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표 정보
가구 유형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단독가구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월 395만 2,000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115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일을 하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살짝 초과해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지급 금액

2026년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49,700원입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표 정보
구분월 지급액
단독가구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둘 다 수급)각 20% 감액,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

신청 방법

  1. 1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생은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2
    신청 경로 선택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3. 3
    서류 제출 및 소득·재산 조사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자격 조사를 받습니다.

  4. 4
    결정 통보 및 지급

    심사 후 수급 결정이 통보되며,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목적입니다.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합니다.

Q. 부부가 모두 받으면 왜 감액되나요?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의 생활비 절감 효과와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책·제도·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글